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99
개정이유 —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점용허가 시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복합허가 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복합허가 시 주된 허가권자가 허가 기관이 다른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 나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미리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제도 개선
- 다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안 제34조의2
점용허가 시 전문가의 기술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라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안 제44조의2
하천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 납부 시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마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안 제79조의2
하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 등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바이행강제금 관련 업무 위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구목)안 제105조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사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08조, 별표 6
하천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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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0
- 예고 종료2026-06-29
- 법제처 심사2026-08-31
- 차관회의2026-09-01
- 국무회의2026-09-07
- 공포 대기2026-09-08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