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4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1
개정이유 — 하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업무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은 고정수수료가 없어 구간별 수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요율이 달라 동일한 하천보상업무에 대해 수탁기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불합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 개선안 제90조
1)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따르는 것으로 함(제90조제2항 개정 및 별표4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천구역 손실보상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할 때 주는 수수료 요율을,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임·위탁수수료 요율 기준 변경
하천구역 손실보상업무 등을 위임·위탁할 때의 수수료 요율을 하천법 시행령 자체 표(별표 4)가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0조제2항 (위임·위탁수수료 요율)
변경 전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변경 후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는 것으로 바꿔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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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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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위탁
국가나 기관이 맡은 업무를 다른 기관에 대신 처리하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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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3
- 예고 종료2026-08-14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