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을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위해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증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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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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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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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