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3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7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4.7.18.)되어 내년 시행(’24.1.19.)을 앞두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며,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고 등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리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지자체가 사업의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별표1
- 나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도록 관련 절차 명시안 제51조의6, 제51조의7
- 다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안 제51조의11
- 라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처리 및 법 제65조 위반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에 관한 사무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65조
- 마휴대전화 이용계약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액을 부과기준에 반영안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루목 개정 및 무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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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지자체가 사업의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별표1)
나.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도록 관련 절차 명시(안 제51조의6, 제51조의7)
다.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안 제51조의11)
라.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처리 및 법 제65조 위반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에 관한 사무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65조)
마. 휴대전화 이용계약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액을 부과기준에 반영(안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루목 개정 및 무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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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2-13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