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검역정보시스템 내 현재 활용하지 않는 OMR 방식 건강상태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서식 삭제(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별지 제7호의2 서식 삭제) 나. 법률과 시행규칙 상의 격리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식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별지 제16호서식)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서식을 삭제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격리 장소 표기 방식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용하지 않는 건강상태질문서 서식 삭제
검역정보시스템에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OMR 방식의 건강상태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관련 조문과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변경 전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변경 후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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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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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O.M.R
Optical Mark Recognition의 약자로, 사람이 표시한 표식(체크 등)을 기계가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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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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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31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6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