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438호
개정이유 — 선박 정박지 구역 변경 및 항만의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장승포항, 고현항, 울산항, 동해·묵호항, 호산항, 삼척항의 검역 장소의 좌표를 조정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만 구성 변화에 맞춰 실제 검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좌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역 장소의 실질적 범위 확대
선박 정박지 구역이나 항만 구성이 변함에 따라, 실제 검역이 이루어지는 곳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검역 장소를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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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역
감염병이나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 동물, 식물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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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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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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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31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6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