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5
- 공포
- 2026-08-31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7
개정이유 — 감염병 위험도를 고려한 승선 검역 등 검역 절차를 개선하고 현행 검역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검역감염병 위험도 기반으로 승선검역 기준 조정안 제6조의5제2항제3호 삭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선검역 사유에서‘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함
- 나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 현행화안 제14조의3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현행 6일에서 7일로 확대
- 다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안 제21조, 별표 3
선박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를 인상함
- 라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 권한자와 수행 주체 일치안 제25조의2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식재료·식품 및 식수 검사, 선박평형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질병대응센터장이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리도록 하고 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검역소장이 조치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 마항공기취급업자(조업사)가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가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등의 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검역 장소 단위 등 정비안 별표 1
검역 장소의 위도·경도 단위를 국제 표준으로 정비하고 공항 검역 장소에 공항운영규정의 좌표를 반영하며 위치 표현 방식을 통일함
- 사건강상태 질문서 등 서식 항목 위치 조정 및 규격 확대안 별지 제4호의2, 제7호, 제10호서식
건강상태 질문서 등 서식 내 증상 항목을 재배치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함. 또한, 황색지 사용이 어려운 일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상태 질문서 등의 서식 규격을 기존 ‘황색지’에서 ‘황색지 또는 백상지’로 확대함
- 아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운송수단의 장의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신고 항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구체화하고 영문 검수, 규격 통일 등을 통해 서식을 정비함
- 자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의 영문 제목을 개정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에 담당 의사명 등의 작성 항목을 추가함
- 차선박위생증명서 신청서 부표의 영문 오기 정정안 별지 제23호서식
선박위생증명서 신청서 부표 내의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영문 표현을 각각 맞바꾸어 오기 정정
- 카직위·직급 기재로 검역공무원증 재발급 없이 사용안 별지 제38호 서식
검역공무원증에 ‘직급’뿐 아니라 ‘직위’로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 등 직급 변경 시에도 검역공무원증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함
- 타검역정보시스템 명칭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현행화안 별지 제1호∼제6호, 제8호, 제9호, 제18호, 제22호, 제23호 서식
별지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누리집 명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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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4-15
- 공포 대기2026-08-07
- 공포2026-08-31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