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시·단시간 작업이나 분진 적용 제외 작업 등 특정 조건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건강진단 면제 대상 확대
임시 작업이나 단시간 작업처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변경 전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법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출수준, 노출기간, 유해성 등을 고려할 때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금지대상물질, 허가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분진에 관한 건강진단만 해당한다) 3. 기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약도 인정되는 작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201조의 단서 부분(면제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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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정한 유해인자(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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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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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7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