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 1명(6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 공무원 정원 재배치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중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충원하던 1명(6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충원해야 함
변경 후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국세청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현원이 이번 개정안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기존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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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늘리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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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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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