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 제정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각각 변경하고,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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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