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4-01
- 시행
- 202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문화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및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안에서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보훈문화정책실 등 4개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대상 조직 4곳의 평가기간 연장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문화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가 대상이에요. 평가기간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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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평가대상 조직 4곳의 평가기간(별표20 관련)
변경 전
평가기간이 2026년 3월 31일까지
변경 후
평가기간을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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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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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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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9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4-01
- 시행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