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6
- 시행
- 202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신체재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의 신체재활지원 기능을 강화하려고 임기제 5급 1명을 늘리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의 9급 정원 1명을 행정직군으로 바꾸며, 보훈문화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체재활지원 담당 인력 1명 증원
소관 부처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체재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5급 1명(행정사무관)을 늘린다고 설명해요. 이 자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1항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
변경 전
총액인건비제로 따로 정하는 별표 5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은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이에요.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이 4명(행정사무관 3명 등)으로 늘어나요. 별표 5에서 행정사무관은 37명에서 38명으로, 총계는 336명에서 337명으로 늘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인력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1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6
- 시행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