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4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보훈 정책 기획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복지증진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을 폐지하고, 보훈의료 정책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증진국’의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며, 보훈의료복지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 조기 발굴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을 통한 발굴 기반 확대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묘지 관리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홍보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보훈정책 홍보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증원하면서 소속기관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제보훈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의 명칭을 ‘국제보훈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국립대전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9급)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본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 아래에 국제보훈협력관을 새로 두고, 복지증진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바꿔 보훈의료재활과를 신설하며, 인력 정원과 부서별 업무 분담을 조정해요.
핵심
국제보훈 담당 조직 신설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국제보훈협력관을 새로 두고, 국제협력담당관의 이름을 국제보훈정책담당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 대신 복지증진국장을 보좌하던 보훈의료심의관은 없어져요. 소관 부처는 국제보훈 정책 기획과 국제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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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대변인) 제3항·제4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을 디지털소통팀장이 맡음
변경 후
홈페이지 구축·운영 업무를 홍보담당관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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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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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며 몇 명이 일하는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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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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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4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