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위사업청공고제2023-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호위함 사업추진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무인기사업 기능강화 인력 1명(5급 1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지원 및 협력,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부서 역할 명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신설, 방위사업교육원 과장직위 직무등급에 영관급 장교를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청의 사업 추진 및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서 명칭과 직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적 인력 증원
폴란드 방산수출 지원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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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제2항 제12호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무기체계별 방산수출 지원, 수출을 고려한 사업추진 단계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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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8조와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원 감축 시 초과된 인원이 있을 경우, 해당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기존 정원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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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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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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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