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5명(5급 9명, 6급 4명, 8급 1명,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과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을 감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나 정책현안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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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정원 감축 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기존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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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활용정원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가적인 중요 과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곳에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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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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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