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설립?운영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담당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검역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검역업무 정원 118명(19명, 34명, 53명, 12명) 중 53명(19명, 34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예정(’24.1.18.)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위치 표기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효율적 관리
글로벌보건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검역 인력을 늘리는 대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일부 정원을 줄여서 전체적인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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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 제3항
변경 전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6명(5급 47명, 6급 22명, 연구관 7명)
변경 후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5명(5급 46명, 6급 22명, 연구관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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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내용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많다면 그 차이가 줄어들 때까지 기존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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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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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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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