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73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하였으나 일부 현금청산 등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공급계약 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등도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11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시, 현금청산 이탈 등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보상자가 당초 보상면적의 최대 130%의 면적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
- 나주상복합용지의 공공사전청약 시행근거 마련 및 타 개발 사업에서도 지구계획 단계에 준하는 단계에서 공공사전청약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3조
- 다공공주택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보상할 때 공급 가능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주상복합용지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토보상 시 공급 면적 확대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보상하면서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 과정에서, 일부가 현금으로 받고 물러나는 경우(현금청산)를 대비해 당초 약속한 면적의 최대 13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현금청산 등으로 인해 당초 공급하기로 한 용지의 면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용지의 공급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제7조 제10항(신설)에 따라 현금전환 등으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초 보상면적의 13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면적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7조 제10항의 면적 완화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급계약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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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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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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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3-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