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 규제혁신의 근본적인 완성과 교육부 주요 현안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본부 내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고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교육부에 교권 회복 및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 체계적 평생교육 지원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내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기획조정실 1개 과 및 사회정책협력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소속기관의 정원 3명(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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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