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102호
개정이유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지정 대상에 기존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 장관, 시·도 단체장이 추천하는 기관·단체가 포함되도록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지정 요건 완화 (안 제30조의5제1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의 지정 조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삭제 지원 기관 확대
소관 부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도 단체장이 추천하는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5제1항제3호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곳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도 단체장이 추천한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곳으로 확대하려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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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법촬영물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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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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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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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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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