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ㆍ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ㆍ사무소ㆍ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체류외국인 관리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별 필요 인력 증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관리, 수용동 교대근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사증 업무 등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법무부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추가로 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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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3항
변경 전
영치금품
변경 후
보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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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기관의 명칭 변경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는 기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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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업무를 나누어 맡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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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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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