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항타 및 항발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의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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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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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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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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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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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