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4
- 공포
- 2026-05-19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간접시계장치, 영상확인장치 등 용어를 신설하여 해당 장치를 도입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성능기준 등의 규제는 폐지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계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카메라·모니터 같은 간접시계장치와 전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새로 담고, 안전과 관계가 적다고 본 일부 성능·설치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후사경 대신 '간접시계장치'로 넓혀요
거울(후사경)뿐 아니라 카메라와 모니터를 합친 '영상확인장치'까지 포함하는 '간접시계장치'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요. 타이어식·트럭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장치도 '후사경'에서 '간접시계장치'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또 총중량 8톤 이상 트럭식건설기계의 앞쪽 장애물 확인장치 조항(제151조의2제1항)은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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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로더의 전경각·후경각)
변경 전
로더의 전경각은 45도 이상, 후경각은 35도 이상이어야 함(출입문이 앞에 있으면 35도·25도 이상)
변경 후
<삭 제> — 기준을 없애고 제작사가 스스로 정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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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바뀐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쓰고 있는 건설기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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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접시계장치
거울이나 카메라·모니터를 이용해 운전석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앞·뒤·옆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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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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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6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5
- 예고 종료2026-03-24
- 공포2026-05-19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