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374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조
- 나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조
- 다건설현장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워크레인 제작·수입사, 건설사, 대여업자 등에게 와이어로프 감기 각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작업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쓰이지 않는 권상용 체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와이어로프 감기 각도 구체화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을 때 플리트 각도를 지금의 '4도 이내'에서 '0.5도 이상 4도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로프가 드럼에 감길 때 충분한 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1조제3항(와이어로프 감기)
변경 전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변경 후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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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작업기록장치(제11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38조의4제2항, 제101조제3항, 제113조제2항은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작업기록장치는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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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플리트 각도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여러 층으로 감을 때 드럼 중심과 로프가 이루는 각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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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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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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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6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6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6-03-31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