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14호
개정이유 —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히하고, 대통령령에 갈등조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7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갈등조정 신청 등 절차,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광역철도의 공사여건 상 평면환승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제도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평면환승 의무화 제도 대신 환승편의성 검토제도를 활용하도록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을 삭제하여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 삭제안 제4조
광역철도 지정요건 중 하나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에 환승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평면환승 방식을 의무화하는 조문 삭제
- 나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의2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 절차, 결과 통보, 사후 이행계획 작성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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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7
- 예고 종료2024-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