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38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마련 및 상향,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하는 등의 출산률 제고와 혼인으로 인해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안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슬럼화 예방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공급 시 소득 구간에 따른 공급비율 설정
- 나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우선)공급 유형 신설
- 다맞벌이 가구 청약기회 확대안 별표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6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소득기준을 상향 및 신설하고, 상향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가구가 청약 가능한 추첨제 신설
- 라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안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자격에서 배제
- 마일반형 공공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안 별표6
현행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요건을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완화
- 바기타 오기사항 정정별표 6의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기준 내 오기내용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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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7
- 예고 종료2024-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