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9호
개정이유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대장 항목 추가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 개선별지 제1호의4·제6호·제17호 서식
1) 최근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주차대수 등 기재항목이 추가되면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도록 신청서식을 수정함
2)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등기촉탁 신청기한이 1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 상에 안내문구를 수정함
- 나건축 인허가 시 협회 의무가입 확인별지 제1호·제1호의4·제4호·제6호·제13호·제17호·제22호의2·제22호의5·제23호·제24호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 가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서식에 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다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3호 서식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한국건축규정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간의 서로 다르므로 한국건축규정에 맞춰 확인하도록 함
- 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4호 서식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반영과 건축사협회 가입 확인 등 건축 인허가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허가 신청서 정보 업데이트
최근 바뀐 규칙에 따라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신청 시 전기차 주차대수 같은 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바꾸려고 해요. 또한, 사용승인 후 등기촉탁 신청기한이 1개월 이내로 바뀐 내용을 안내 문구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서식
변경 전
별지 제1호서식 (붙임 7과 같음)
변경 후
별지 제1호서식 (붙임 8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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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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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기촉탁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등을 등기소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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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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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4-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