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0호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 8. 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용어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
- 가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별지 제1호의4, 제6호, 제17호서식 개정
임대형 기숙사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별 면적 확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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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별지 제1호의4, 제6호, 제17호서식 개정) 임대형 기숙사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별 면적 확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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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9
- 예고 종료2025-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