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31호
개정이유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돌봄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복수 용도 지정 절차 완화제12조의3제2항
복수용도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하고,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 복수용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간 복수용도 지정시 지방건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복수 용도를 허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을 함께 쓰려는 건축주와 허가권자를 위해, 이 둘 사이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교시설·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 심의 생략 가능
지금은 다른 시설군의 용도끼리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면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개정안은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사이의 복수 용도라면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
변경 전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더해요.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과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라고 설명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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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 용도
한 건축물이나 공간을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함께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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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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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8
- 예고 종료2024-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