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01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2호
개정이유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에 현황사진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증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존 건축물 등의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안 제2조의5제1호가목2
)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한도를 현행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분의 2 범위까지 상향
- 나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현황사진 제출안 제13조제5항 등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현황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연장신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 다사용승인 시 제출서류 등 수정안 제16조제1항제7호 등
1) 내진능력 산정방법 간소화에 따른 현행 조문 삭제
2)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상 내진능력 및 특수구조 유형 등의 작성방법을 개정규정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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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건축물 등의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안 제2조의5제1호가목2))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한도를 현행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분의 2 범위까지 상향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현황사진 제출(안 제13조제5항 등)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현황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연장신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다. 사용승인 시 제출서류 등 수정(안 제16조제1항제7호 등)
1) 내진능력 산정방법 간소화에 따른 현행 조문 삭제
2)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상 내진능력 및 특수구조 유형 등의 작성방법을 개정규정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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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01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