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진단 및 장애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6급 3명), 국립수산과학원에 양식장 면허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 및 해양경찰정비창에 서부정비창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경사 1명, 경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교육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소속기관으로 통합하면서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을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에서 2026년 2월 2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3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 59명(5급 6명, 6급 7명, 7급 12명, 8급 12명, 9급 8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0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기관 인력 증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경찰정비창 등 주요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4명, 3명, 14명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현행)
변경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개정안)
생각해 볼 점
한시적 정원 연장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한시적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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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지만, 운영에 있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책임 경영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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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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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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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