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교육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통합하면서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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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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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