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비상사태 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통일부의 행정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정책 담당 5급 1명과 경찰청 소속 경감 1명을 늘리고, 국가비상사태 대비 담당 6급 1명을 전문경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북한이탈주민 정책 인력 증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을 맡을 5급 1명을 통일부 정원에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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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통일정책실)
변경 전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변경 후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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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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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위,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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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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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