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디지털 소통 기획을 위해 필요한 인력1명(일반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 대변인실에 디지털 소통 기획 인력 1명(일반임기제 5급)을 늘리고, 직제 제38조의 '한반도평화경청단' 표현을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소통 기획 인력 1명 증원
통일분야 디지털 소통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반임기제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 인력은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에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디지털 메시지 작성·관리 같은 대국민 소통 업무를 맡는다고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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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 제목
변경 전
한반도평화경청단
변경 후
한반도평화경청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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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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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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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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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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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