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행정안전부 내 사무공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전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혁신조직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진단 및 장애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원 5명(5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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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4
- 예고 종료2023-12-21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