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3-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응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72명(4급 2명, 7급 106명, 8급 160명, 9급 10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2명, 6급 106명, 7급 160명, 8급 104명)하면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0명(9급 30명)을 감축하며,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R&D 세액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89명(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천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설치한 공익중소법인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2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6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의 정원 2명(세무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8명(세무주사 8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국세청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세무주사 1명)으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3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세무주사 3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각각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의 인력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3명(행정사무관 3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6명(행정사무관 6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국세청의 인력 1명(8급 1명)을 행정직군에서 행정·기술직군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기술직군에서 행정·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인력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에 재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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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4
- 예고 종료2023-12-21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