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5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0명(6급 108명, 7급 42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325명(4.5급 7명, 6급 140명, 7급 119명, 8급 59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을 신설하면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부처간 협업 등 업무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과 국무회의 등 국회업무 대응 강화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직급상향(4.5급 1명, 5급 1명) 하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국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5급 3명)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6명(8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6급 5명, 7급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정원 1명(4.5급 1명)과 지방 세무관서 정원 5명(4.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 세무관서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 세무관서 정원 53명(8급 5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4.1.30.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중 ‘중구·동구’를 ‘제물포구?영종구’로, ‘서구’를 ‘서구?검단구’로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전화상담운영9급 1명, 사무운영9급 7명)을 행정직군 8명(9급 8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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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8
- 예고 종료2026-06-25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