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7
- 공포
- 2025-11-21
- 시행
- 2025-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5-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2명(6급 2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2명(6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5명(9급 25명)을 과학기술직군 8명(9급 8명) 및 행정직군 17명(9급 17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의 정원을 서로 옮기고, 팀장 자리 3명의 직급을 올리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5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청과 지방세무관서 간 정원 맞바꾸기
국세청의 6급 정원 2명과 지방세무관서의 6급 정원 2명을 서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와 중부청 정보화관리팀에서 본청으로 각 1명이 가고, 본청 운영지원과 2명은 서울청과 대전청 운영지원과로 1명씩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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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6의2, 10, 10의2 (본청·소속기관 정원 재배정)
변경 전
본청 운영지원과에 세무주사 등 2명,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에 세무주사 1명, 중부청 정보화관리팀에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이 배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세무주사 1명과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이 본청(혁신정책담당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으로 옮겨가요. 본청 운영지원과 2명은 서울청과 대전청 운영지원과에 각 1명씩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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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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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부령)
장관이나 청장 등이 법령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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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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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1
- 예고 종료2025-11-07
- 공포2025-11-21
- 시행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