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1
- 공포
- 2025-06-30
- 시행
- 202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5-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정원 9명(6급 3명, 7급 6명),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8급 4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1명, 7급 1명, 8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53명(8급 5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6명(5급 6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86명(5급 16명, 6급 35명, 7급 3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사무운영서기보 8명)을 기술직군 정원 8명(전산서기보 8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을 총액인건비제 범위에서 늘리고 줄이며, 기존에 늘려 둔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본청·소속기관 간 정원을 맞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총액인건비제로 정원 증원·감축·직급 상향
국세청에 정원 9명(6급 3명, 7급 6명),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6급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미 늘려 둔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8급 4명)은 줄이고, 국세청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직급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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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853호 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변경 전
증원 정원 2명(세무주사보 1명 및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 정원 6명(세무주사 6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
변경 후
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등으로 문구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새 부칙에서는 해당 정원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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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기존 개정령 부칙의 존속기한을 새 부칙에서 다시 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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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직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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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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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4
- 예고 종료2025-06-11
- 공포2025-06-30
- 시행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