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3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기관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전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을 신설하고, 국세청의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에 복수 직렬(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을 확대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5명)을 행정직군 정원 16명(세무서기보 11명, 전산서기보 5명)으로 전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0조3항에 지방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보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지방세무관서 및 세무서의 사무 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맡을 팀 2개를 새로 두며, 납세자보호담당관 보임 직급과 세무대리인 관련 사무분장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세청과 소속기관 인력 증원
국세청에는 온라인 탈세 전담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속기관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과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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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4·제4조의5(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2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과 2팀장을 두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며 각 팀의 업무를 정해 차장을 보좌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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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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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각 부서가 맡는 일을 정해 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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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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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3-13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