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5-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을 증원하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증원하며,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납세서비스 혁신 및 세정 효율화 등을 위한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하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6급 7명, 7급 71명) 중 21명(6급 7명, 7급 14명)은 한시정원으로, 57명(7급 5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3명(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53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중 51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4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17명(9급 1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성실신고 및 세원관리 등 업무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을 신설하면서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및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인공지능세정혁신팀은 정규조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각 폐지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 등 업무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과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지원을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직급상향(5급 2명)하고, 국세청 60년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5급 1명)하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집행을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하고, 대전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개발지원1팀과 개발지원2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을 행정직군 1명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세무관서로 이체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으로,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 본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을 체납자 대응, 소득·법인세 관리, 인공지능 전환 업무에 맞춰 새로 짜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납자 대응 조직과 인력 보강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새로 두고, 체납자 실태확인과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맡기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는 본청 15명을 늘리고, 소속기관 78명(한시정원 21명, 평가대상 정원 57명)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징세법무국) 제2항·제4항
변경 전
징세법무국에 징세과·법무과·법규과를 두고, 체납분석과는 없어요.
변경 후
징세과·체납분석과·법무과 등을 두고, 체납분석과장이 체납자 실태확인 정책, 복지연계, 재산추적조사 관리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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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한시조직에 배정된 4급 정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과 직급 상향 정원 4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이후 사무관 정원은 세무주사 정원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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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한시정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과 인원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다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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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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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