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50호
개정이유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사업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하려는 것임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규정안 별표3
-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행기관의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
보건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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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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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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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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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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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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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8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