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5호
개정이유 — ○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 (금융-복지 연계)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후속 조치)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 아동 발굴 시 아동의 외국인등록정보·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 ○(금융-복지 연계) 정보공유 협조 기관 및 처리 정보 확대안 제7조
– (정보공유 협조 기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가 (안 제7조)
– (처리 정보)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신청 반려정보, 정책서민금융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 (안 별표 2)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등록정보, 국민·외국인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정보 추가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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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복지 연계) 정보공유 협조 기관 및 처리 정보 확대
- (정보공유 협조 기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가
(안 제7조)
- (처리 정보)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신청 반려정보, 정책서민금융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
(안 별표 2)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등록정보, 국민·외국인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정보
추가(안 별표 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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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7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