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5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5-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5호
개정이유 — ○ 사회보장정보 제공 위한 세부 절차 마련 근거 규정 ○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보장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추가 ○ 보장기관이 효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추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간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추가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한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보장기관 등에게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절차 마련 근거 규정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등 추가안 [별표1] 제25호
-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이 효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동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자격 조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및 「한국전력 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료 체납 추이 등 정보 추가안 [별표2] 제5호거목 및 너목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간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신청·발굴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3] 제14호 및 안 [별표 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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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쓰는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절차, 수급자격 확인·위기가구 발굴 자료 범위, 돌봄통합지원 연계 정보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보장정보 연구개발 활용 절차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예측조사나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정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는 내용이에요. 신청·제공·변경, 심의위원회, 제공 제한, 품질 관리, 수수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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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활용 신청·제공·변경, 위원회 설치·운영, 제공 제한, 품질 관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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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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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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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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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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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6
- 예고 종료2025-11-05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