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9
개정이유 — 학생 건강검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됨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학생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업무 위탁 범위 규정안 제3조의2
1) 검진 대상자 명부 관리, 결과통보 및 전자적 시스템 연계, 비용의 청구·심사·지급, 예탁금 관리, 비용 환수결정 등 학생 건강검진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 위탁
2)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추가 업무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단이 위탁 계약서 작성
- 나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절차 등안 제5조의2
1)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받은 공단은 학생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
2) 학교의 장은 당해 년도 검진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공단에 제공
3)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학생 또는 학부모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 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가능
4) 학생 건강검진 비용 중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경우 초진 진찰료의 52.1%에서 70%로 조정·적용
- 다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자 조정안 별표1
1)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혈액지표 검사를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2)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실시하던 결핵 검사(흉부 X-선 촬영)를 검진의사의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된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
3)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 등을 위하여 전체 검진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의사에 의한 교육·상담항목 추가
- 라문진표 및 검진결과 통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1) 결핵이 의심되는 학생 선별을 위한 문진항목 추가
2) 기존 질병 유무 관찰을 위한 문진 항목을 생활습관 개선 필요성 파악 등 검진 목적에 맞춰 보완
3) 검진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개별 통보하기 위하여 검진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연락처, 주소(전자우편 포함) 항목 기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교육부가 학생 건강검진 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하고, 검진 절차·항목·비용 기준을 함께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강검진 업무를 공단에 위탁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길 수 있게 됐어요.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려는 안이에요. 검진 대상자 명부 관리, 결과 통보, 비용 청구·심사·지급, 예탁금 관리, 비용 환수결정 등이 들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건강검사의 실시)
변경 전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검진기관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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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공포 당시 시행 중인 학생 건강검사에는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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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이 안에서는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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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