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3
- 공포
- 2025-03-10
- 시행
- 2025-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 장기간 코로나19로 학생 신체활동이 제한되고, 운동량이 감소하여 비만 학생이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신체활동 회복 지원 요구 대두되었음. 어릴 적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며, 이러한 습관 형성과 건강체력에 관한 관심 유도가 더 어릴 적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이에 현행 초5(초4 선택)부터 고3까지 의무 시행하는 신체능력검사 적용 대상을 초4(초3 선택)도 포함하여 의무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체능력검사 적용 대상을 초4(초3 선택)에서 고3까지 의무 시행하고자 함(안 제7조 제2항제1호, 같은조 제4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까지 신체능력검사를 의무로 받게 하고, 3학년은 학교가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 검사 대상이 초등 4학년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신체능력검사를 의무로 받아요. 개정안은 여기에 초등학교 4학년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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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1호(의무 검사 대상 초등학생)
변경 전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변경 후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제6학년까지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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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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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능력검사
학생의 체력을 재는 검사예요. 체력요소별로 검사 항목을 정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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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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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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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4
- 예고 종료2025-02-13
- 공포2025-03-10
- 시행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