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68호
개정이유 —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줄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설치기준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
공설자연장지의 개별표지 면적, 공설수목장림 표지 면적, 사설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 및 사설수목장림의 표지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에서 각각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여 설치기준을 완화
- 나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의 봉안기간안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장지의 표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타인 토지에 있는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표지 면적 확대
공설·사설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기준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에서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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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
변경 전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변경 후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 중 시행 전에 매장되어 봉안된 유골은 기존 규정에 따라 10년의 기간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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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화장한 유골을 자연 상태 그대로 흙이나 나무 밑에 안치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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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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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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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