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7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08호
개정이유 —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자연장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다른 환경관리해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1.23.) 및 시행(2025.1.24.)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 가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정함(안 제2조)안 제2조
1)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
2)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해양
-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때의 방법·기준을 정함안 제8조
- 다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추가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려는 유족과 장사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과 방법·기준을 정하고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신설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산분장을 자연장에 포함해서, 시행령 안에 뿌릴 수 있는 구역을 새로 정했어요. 하나는 골분을 뿌릴 장소나 시설이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예요. 다른 하나는 해안선(도서의 해안선은 제외)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사시설 안의 골분 뿌리는 장소·시설과, 일부 구역을 뺀 해안선 5㎞ 이상 떨어진 해양을 뿌릴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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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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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분장
화장한 뒤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일정한 곳에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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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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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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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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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8
- 예고 종료2024-11-27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