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61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2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 대상 구체화안 제9조제3항 신설
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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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 대상 구체화(안 제9조제3항 신설)
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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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6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