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0
- 공포
- 2016-01-28
- 시행
- 2016-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1호
개정이유 — 장례식장의 신고제 도입과 장사시설내의 불공정행위 근절의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1. 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신설
–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장례용품 등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 장사시설 등의 기록보관, 관리운영상황의 보고 위반 *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강요 : 200만원(1차), 250만원(2차), 300만원(3차) * 기록 보관의무 위반 : 150(1차), 200만원(2차), 250만원(3차) * 관리운영상황 보고의무 위반 : 200만원(1차), 250만원(2차), 300만원(3차)
-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행정처분 기준 설정
–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장례용품 등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 장사시설 등의 기록보관, 관리금 용도외 사용 금지위반 * 장사시설 강요행위 행정처분 기준 : 업무정지1개월 (1차), 2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 * 장례식장 강요행위 행정처분 기준 :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1개월 (2차), 2개월(3차), 3개월(4차), 6개월(5차) * 기록 보관의무 위반 : 업무정지 7일(1차), 15일(2차), 1개월(3차), 3개월(4차) * 관리금 용도외 사용금지 : 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
- 다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시체→시신)순화,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규정, 인용조문 및 체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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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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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0
- 예고 종료2015-03-20
- 공포2016-01-28
- 시행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