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5호
개정이유 —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마련하고, 농어업 실태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에 농어업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 가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입 신청 주체, 가입신청의 효력 발생일, 탈퇴 신청 주체, 탈퇴 신청의 효력 발생일 등을 명확히 함
- 나농림어업 종사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정비안 제115조의3
‘폐업일 직전 1년 동안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추가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농어업 특례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어업 근로자 임의가입 절차 마련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의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4인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가입·탈퇴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이때 가입 및 탈퇴 신청 주체와 효력 발생일 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어업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법인
법인격(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나 사업체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